양도소득세 건물 취득가액에 가산된 특정차입금 지급이자를 양도시점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건물 취득가액에 가산된 특정차입금 지급이자를 양도시점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득세)
A. 건물 취득에 직접 소요된 건설자금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이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지급이자는 소득령 §163[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서면-2018-부동산-1729 2019.6.10.).
건설자금이자의 원가성을 인정하여 취득가액에 가산하였다면 양도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할 것이나 입법미비로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음. 그렇더라도 소득세법 §33①10호에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시 건설자금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임.
- 이전글신탁 수익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 배경 20.08.04
- 다음글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의 양도 20.08.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