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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사업장과 일반사업장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신고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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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0,331회   작성일Date 23-06-30 10:15

    본문

    Q. 본인은 음식점업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업은 성실신고사업장이고 임대업은 일반사업장입니다. 이러한 경우, 두 곳 모두 성실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별이 아닌 인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식(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비율로 환산)에 의해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대업 사업장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외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수입금액: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소득세과-364, 2012.4.30.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 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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