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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청년창업 세액감면과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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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1,171회   작성일Date 23-04-16 21:23

    본문

    Q. 지방소재 개인사업자로 2017년에 창업 이후 2021년 귀속분까지 5년간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50%을 먼저 적용하고, 다음 순서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저한세 미달에 따른 이월 세액공제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이월액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2017~2021년 귀속분까지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0% 적용과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2022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이월액을 공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중복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른 추가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을 적용받는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한편, 이월된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최저한세만큼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농특세를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등과 그 밖의 감면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등을 먼저 적용하나, 둘다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월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소득세법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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