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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2주택 상태에서 세대분리 후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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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3,592회   작성일Date 23-03-16 10:18

    본문

    Q. 어머니(2005년 취득한 1주택 소유)와 딸(2010년 취득한 1주택 소유)이 어머니 소유 주택에 같이 살고 있던 1세대 2주택인 상태였는데, 이후 어머니 주택과 딸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어머니와 딸이 세대분리를 하여 각각 1세대 1주택이 되었습니다. 이때 세대분리한 딸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보유 요건 외에 2년 거주요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단,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됨]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요건은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지정된 경우라도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라면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동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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