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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감정가액이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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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9,483회   작성일Date 23-03-13 12:19

    본문

    ① 감정가액 : 2곳 이상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금액 

      (단, 주택공시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곳의 감정가액 적용 가능)

    ②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의 90%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거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별도 감정을 진행 가능

      (재감정한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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