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아버지의 연말정산시 이월된 기부금을 이후 자녀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0,135회   작성일Date 23-02-16 11:02

    본문

    Q. 아버지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지출액에 대한 이월기부금이 발생하였으며, 2022년에는 더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일 경우, 아버지(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본공제대상자)의 2021년분 이월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자(나이요건 없음)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소득에서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이월기부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자녀분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없음)인 아버님의 21년도 이월기부금을 자녀분께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은 논리로, 자녀분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아버님의 22년도분 기부금 지출액은 자녀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가능할 것이며, 이월된다면 자녀분의 근로소득에서 이월되어 공제될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제4항

    7f8e4f0efbeb7e3536ca4b563ba9c6e8_1676512929_651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