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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확대(20년)의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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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5,350회   작성일Date 23-01-11 21:57

    본문

    Q. 지난 2022. 12. 31.에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동 법 18조의 2에 따르면 종전 법령에서는 최초 근무시작일부터 5년까지 가능했던 과세특례가 20년까지로 기간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외국인근로자가 2017년 12월 1일부터 한국에서 최초로 근무를 제공한 경우,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최초 근무 제공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였으나 20년은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2022년 귀속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대하여 해당 과세특례(소득세 19% 단일세율 적용)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2017년 12월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17. 12. ~ 2021년(5개 과세기간)에 대하여 외국인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022년도에는 단일세율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2015-국제세원-1409, 2015.10.04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10.9.1.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인 2014.12.31.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23. 1. 1.)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합니다.(법률 제19199호 부칙(2022. 12. 31.) 제10조)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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