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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미등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적용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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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8,447회   작성일Date 22-12-13 19:47

    본문

    Q. 장세정씨는 2018년 5월 A주택 취득 후 미등기하였습니다.
    A주택 취득가액
    A주택 양도가액(예정)
    2억원
    6억원
    A주택을 취득한 후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할 예정입니다. 미등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미등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①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②70%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③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와 ④비과세ㆍ감면 등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소득세법상 불이익>
    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소득법 §95②)
    ② 양도소득세 70%세율 적용(소득법 §104①(10))
    ③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배제(소득법 §103①(1))
    ④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적용배제(소득법 §91①, 조특법 §129)
    ⑤ 기준시가 필요경비 개산공제율 적용시 낮은율 적용(소득령 §163⑥)
    *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소득령 §168)
    <해석사례 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2 (2005.04.27.)
    매매대금을 청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종전 매도자와 새로운 매수자간에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해석사례 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3 (2006.04.28.)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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