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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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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2,982회   작성일Date 22-11-30 15:03

    본문

    Q. 박대한씨가 거주하던 A주택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2022년 5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후 A주택은 B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박대한씨는 2022년 6월 B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습니다.
    3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B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B조합원입주권 양도시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요?
    A.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2022.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조합원입주권으로 봅니다. 박대한씨의 경우 A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ㆍ거주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며, B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이 없었으므로 비과세 (실지거래가액 12억 초과분 제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승계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제외

    <조합원입주권 변경시기>
    구분
    2003.6.30. 이전
    2003.7.1.~2005.5.30
    2005.5.31. 이후
    재건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사업시행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소규모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18.2.9. 이후)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2.1.1.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해석사례 1>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98(2019.09.0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2022.1.1. 전 취득분에 한함
    <해석사례 2> 서면-2019-부동산-0737(2019.10.3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제4호의 각 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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