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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최초 신청일 이후에 이직한 경우 감면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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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1,213회   작성일Date 22-10-2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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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2015년 3월 중소기업에 최초 취업하였다가 2016년 3월에 퇴사하였으며, 이후 2019년 12월부터 다른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최초 취업한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이직 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이직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감면기간 내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2018년 세법개정에 따라 청년은 감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귀 사례가 2015년 3월이 감면시작일인 경우에는 감면기간은 2020년 3월까지인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19년 및 2020년 감면적용대상자에 해당하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지연제출하여 회사 연말정산시 미적용된 경우로서 연말정산한 결과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확인하여 납부한 세액(72번 결정세액)이 있다면, 근로자는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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