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배우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3,068회 작성일Date 22-10-19 15:24 본문 Q.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로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8의3①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A.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재산세과-686, 2009.11.9.타인(배우자 또는 가족 포함)으로부터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승계한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목록 이전글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추가공제율 산정을 위한 임대기간 만료일 22.10.19 다음글재건축 조합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 및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22.10.19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