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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내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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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139회   작성일Date 22-09-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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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A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하고 같은 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A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지 여부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민사집행법 상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같은 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아 적용하는 것이며, 무주택 1세대가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날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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