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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배우자로부터 증여 및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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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7,123회   작성일Date 22-09-29 14:57

    본문

    Q. 배우자가 보유하던 A주택 1채에 대해 그 배우자로부터 그 중 1/2지분은 증여로 취득하고, 나머지 1/2지분은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산정방법 


    A.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한하나, 배우자로부터 경매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 재일46014-1513, 1995.6.23.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3년거주 5년 보유)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배우자로부터 경매로 취득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방법은 기존 해석사례 “재재산46014-56, 2000.2.4.”, “재산세과-4025, 2008.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56, 2000.2.24.
    남편이 소유하던 주택을 그 배우자가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배우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임.
    *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 재산세과-4025, 2008.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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