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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일본법인의 산업적 장비의 양도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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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53,895회   작성일Date 22-08-17 18:16

    본문

    Q. 국내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거푸집을 국내에 가져와서 사용하면서 해당 일본법인에 매달 특허사용료를 지급하고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상기 국내법인이 해당 거푸집을 이번에 일본기업으로부터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되는지요? 아니면 특허사용료처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요?

    A. 귀 질의의 경우,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거푸집(산업적 장비)의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기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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