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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 취득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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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1,579회   작성일Date 22-08-17 17:57

    본문

    Q.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소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허용되는 기간이 2년 또는 3년인지 궁금합니다.
    - 종전주택: 1997년 취득 후 25년 거주 중, 신규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아님
    - 신규주택: 2019년 취득 후 미거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A. 귀 상담의 경우,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①,②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 과세)
    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동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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