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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부지원금 회계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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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0,537회   작성일Date 22-08-03 20:36

    본문

    Q. 당사는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장비 가액 100). 1차년도에 국고보조금 70을 수령(70%)하고 2차년도에 국고보조금 30을 수령(30%)하였을 경우, 국고보조금 및 감가상각 관련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문의하신 내용은 정부지원금 회계처리입니다. 현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조건 준수 및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으면 정부보조금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회계처리가 적절합니다.
    차변)
    자산
    100
    대변)
    현 금
    100
     
    미수금
    30 (미수령액)
     
    정부보조금
    100 (평가계정)
     
    선수금
    70 (수령액)
    관련규정 : 일반기업회계처리기준 제17장[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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