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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거래처 청산으로 인한 채권 제각 관련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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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0,675회   작성일Date 22-08-0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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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당사는 A거래처에 계상된 채권을 1년 이상 회수하지 못해 전액 대손상각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거래처가 청산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채권은 회수하기 힘들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문의하신 내용은 채권 제각 절차입니다. K-IFRS 제1109호는 신용모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각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거래처가 청산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채권 관리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등을 회사의 채권제각 정책으로 설정하고, 동 정책에 따라 제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제각 정책을 수립하고, 동 정책에 따라 제각하고 있음을 증빙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규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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