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6,383회   작성일Date 22-08-07 22:33

    본문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시 증여재산의 가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에 따른다(상증통칙 47-0...2).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증여에 해당되어 합산과세한다. 이 경우 주식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2012구1408, 2012.11.29.)


    Q. 2016.1월 母로부터 토지 7억원을 증여받고, 2022.1월 父로부터 건물 3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토지의 2022.1월 당시 시가는 10억원임)


    2ad134e5c27ea8dd930da56c56a02033_1659879114_6102.jpg
     

    A. 10억원( = 7억원 + 3억원, 각 증여일 현재 가액을 합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