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921회 작성일Date 22-07-28 16:10 본문 Q. 미등기상태의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기 전에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할 수 있느지? A. 상속받은 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목록 이전글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의4) 22.07.29 다음글가상자산 무상지급 거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22.07.28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