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관련 Q&A (10)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263회 작성일Date 22-07-07 16:51 본문 Q10.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료 등 5% 이하 인상(*)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나요?(*)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 각각에 대해서 5% 이내 증액제한 가능 A10.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료 등은 전월세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제4항에 따른 산정율(전세<-->월세전환율)을 준용하여 판단합니다. ※ 렌트홈(renthome.go.kr) 임대료인상률 계산기 이용 목록 이전글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22.07.08 다음글상생임대주택 관련 Q&A (9) 22.07.07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