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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장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의 한도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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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648회   작성일Date 22-06-23 15:10

    본문

    Q.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공동사업장에 대해, 주대표자인 A는 해당 공동사업장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대표자인 B는 해당 공동사업장 외에 단독으로 간편장부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120만원을 각각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2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즉,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을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 단독사업에서 부담한 비용과 합한 금액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2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세과-461,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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