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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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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070회   작성일Date 22-06-15 14:35

    본문

    ① 증여당시 자산가액 : 1억원

    ②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 6천만원

    ③ 당초 취득 실지거래가액 : 5천만원

    ④ 부담부증여 양도가액 : 1억원 * ( 6천만원 / 1억원 ) = 6천만원

    ⑤ 부담부증여 취득가액 : 5천만원 * ( 6천만원 / 1억원 ) = 3천만원

    ⑥ 양도차익 : 6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1억(증여가액) - 6천만원(인수채무) = 4천만원 -->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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