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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배우자로부터 주택 1/2지분을 증여받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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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6,072회   작성일Date 22-06-22 14:42

    본문

    배우자로부터 주택의 1/2지분을 증여받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증여받은 지분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월과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지분의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기간에 의해 산정하는 것입니다. <재산세제과-333, 2014.04.24.> 다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법규재산 2022-523, 2022.05.30).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5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장특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이때 해당 1세대1주택의 50% 지분양도가 1항의 이월과세 적용대상인지 2항의 이월과세 배제대상인지에 대하여는 과거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이월과세의 적용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1항의 이월과세 적용으로 보아 보유기간 등을 증여한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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