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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 요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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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722회   작성일Date 22-06-08 22:18

    본문

    Q. 본세대의 아파트 보유 내역입니다.
    1. 남편 명의 " A"아파트 2006년 6월 취득
    2. 부인 명의로 관악구 봉천동 재개발지역 2011년 2월 관리처분인가 완료된 "B"입주권으로 2012년 6월 취득"
    3. 2017년 5월 남편 명의 "A"아파트 매매(양도) 하여 "B"입주권만 유지하다 2021년 5월 "B"입주권이 준공완료되어 신축아파트로 변환됨(현재 1주택자)
    4. 부인명의 신축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있음. 현재 비거주 보유 2년 이상임.
    부인 명의인 신축아파트 2년 보유하고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가 14억으로 고가주택 1세대1주택으로 12억 비과세 나머지는 과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주택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55, 2006.11.13.
    [ 제 목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요 지 ]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한 경우,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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