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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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주택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 내용과 예외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택분양권 전매제한(주택법 제64조)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포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상속은 제외)할 수 없다.
구 분 | 전매제한 기간 |
|
투기과열지구 |
특별공급 |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 |
일반공급 |
입주자로 선정된 날 ~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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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
제1지역 |
입주자로 선정된 날 ~ 소유권이전등기(최대 3년) |
제2지역 |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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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역 |
공공택지(1년), 민간택지(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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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광역시 | 민간택지(6개월) |
2.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예외
양도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①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③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2년 이상 해외 체류 포함)하는 경우
④ 이혼으로 주택분양권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⑤ 공익사업시행으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하는 경우
⑥ 국가 등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⑦ 주택분양권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⑧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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