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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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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95,365회   작성일Date 22-05-31 19:39

    본문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일이 실제 사용현황을 파악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오피스텔에 대해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이고, 두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과세해 달라고 별도로 신고(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외 재산세율 보다는 주택분 재산세율이 낮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과세해 달라고 재산세 변동신고를 하게 되면 재산세는 비록 적게 납부할 수는 있지만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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