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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주거용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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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65,605회   작성일Date 22-06-02 10:29

    본문

    주거용오피스텔(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과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시적인 문제 때문에 대부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과세되고 있다.  

    현재 주거용오피스텔 중에서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경우는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거나,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별도로 신청한 경우이다. 

    그럼, 주거용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과세될까?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같이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보고 다른 주택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은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ㅇ르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도 업무용으로 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된다는 의미는 상가나 아파트형 공장과 같이 부동산을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상가 등의 건물분은 처음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고, 토지분은 별도합산토지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나 과세기준금액이 80억원이기 때문에 이 역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주거용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다면 다른 주택과 합산하여 주택분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고, 다른 주택과도 합산되지 않는다. 


    주거용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vs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


    주거용오피스텔 

     주택분 재산세

    업무용 재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건물분 : 과세대상 제외 

    토지분 : 별도합산토지(과세기준금액 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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