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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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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839회   작성일Date 22-05-08 15:49

    본문

    Q. 본인은 2019년에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해당 토지는 2020년도에 사업인정고시가 되고 2022년도에 수용되어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세 계산시 이월과세 적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의 취득시기가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상담의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세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세액감면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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