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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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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6,362회   작성일Date 22-05-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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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A.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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