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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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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2,927회   작성일Date 22-04-21 15:14

    본문

    Q. 소규모 법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되었고, 예정신고 의무여부가 ‘부‘인 사업자입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이 부담되어 예정신고를 진행하려 하는데, 예정신고 의무가 ‘부‘인 사업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고지와 관련없이 예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납부의 효력이 없는 것인바 아래 관련 사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078, 2003.01.14
    예정결정 고지대상자로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예정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신고납부효력이 없으며,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제외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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