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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추계신고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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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5,047회   작성일Date 22-04-21 15:28

    본문

    Q. 소득세를 추계신고한 경우,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추계신고 시 감면이 적용 가능하나, 무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 시에는 감면 배제되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추계신고 등으로 신고하여 무신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한편,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추계신고 시에도 감면이 배제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 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규정 : 조세특레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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