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선순위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음으로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957회 작성일Date 22-03-16 16:54 본문 Q. 해당주택의 확정일자를 받은 1순위 채권자인 임차인이 그 해당 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한 경우, 경락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A. 임차주택의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목록 이전글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 22.03.16 다음글기부 토지의 회계처리 22.03.11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