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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세대전원 출국의 경우 주택 분양권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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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8,391회   작성일Date 22-03-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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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및 다목(국외 취학 또는 근무로 세대전원 출국)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은 주택 분양권을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세종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권을 보유하고있습니다. 입주시작은 8월이고 출국은 6월초 예정입니다. 이 경우 주택이 아닌 주택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추후 양도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개정세법에서 2021년부터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관련 부칙에서 “2021.1.1.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동 개정사항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만일 귀 사례에서 무주택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여 분양권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라고 가정하면, 해당 분양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동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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