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3,503회   작성일Date 22-03-02 10:27

    본문

    Q.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대신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이므로 규정의 내용대로 해석하면 면세사업자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국세청에 질의해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ff8ed9cd03998089eb294f8bc7716d76_1661404432_289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