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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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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8,931회   작성일Date 21-12-22 11:24

    본문

    ① 보유기간 : 주택의 보유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보유기간에 따르다. 다만, 2021.1.1.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12.24.). 다만, 소령155조, 소령 155조의2, 소령 156조의2 및 소령 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소령 154조 5항).

    (*)처분이란 양도, 증여 및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함)을 말한다.


    ② 거주주간 :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소령 154조 6항). 만일, 2021.1.1.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기산하는 경우에는 거주지간도 새로 기산하여야 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1.1.14.)


    ③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의 통산 : 다음 기간을 통산한다(소령 154조 8항) 

    (가)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나)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계속 보유 및 거주한 상태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다)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ㅇ긴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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