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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21.1.1. 전 취득한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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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2,898회   작성일Date 21-12-15 14:45

    본문

    Q. ’21.1.1. 전 취득한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A. ’21.1.1.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1,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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