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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무상공급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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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3,167회   작성일Date 24-04-23 16:57

    본문

    Q. 당사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당사가 제작하고 IP를 보유한 영상물을 A회사(PP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A회사는 1년 동안 당사의 영상물을 A회사의 채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는 아님.). 해당 무상공급 관련하여 당사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문의하신 내용은 수익인식에 대한 사항입니다.
    질의에서 설명한 무상공급 계약이 직접 연관되어 타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 기준서 문단 9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수익인식 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무상공급과 관련하여 향후 지출될 원가가 없다면 회계처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9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만,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으로, 구두로,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⑵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⑶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⑷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⑸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할 때에는 지급기일에 고객이 대가(금액)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과 지급할 의도만을 고려한다. 기업이 고객에게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가가 변동될 수 있다면,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는 계약에 표시된 가격보다 적을 수 있다(문단 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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