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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1990.8.30. 전 취득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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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2,933회   작성일Date 21-10-12 13:13

    본문

    ◇ '90.1.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는 1만원으로 가정


    (1) 등급조정이 계속 없었던 경우 


          '83.1.1.   80,000

          '90.1.1. 100,000

          '91.1.1. 100,000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환산 : 1만 * 80,000 / (100,000 + 80,000)/2 = 8,888


           -> 정기조정일에 등급조정이 계속 없었던 경우 :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등급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환산산식 적용


    (2) '91.1.1. 등급조정이 없었던 경우


          '87.8.1.     80,000

          '89.1.1.   160,000

          '89.11.1. 180,000

          '91.1.1.   200,000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환산 : 1만 * 80,000 / (180,000 + 180,000)/2 = 4,444


          -> '90년에 등급조정이 없는 경우 : '90.1.1. 직전에 수시 조정된 등급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환산산식 적용


    (3) 환산산식의 분모가액이 '90.8.30. 현재 등급가액을 초과


         '87.8.1.    80,000

         '88.1.1.  150,000

         '90.1.1.  100,000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환산 : 1만 * 80,000 / (100,000 + 150,000)/2 = 8,000  (=> 분모를 100,000으로 함)


          -> 분모가액이 '90.8.30. 현재 등급가액을 초과 : '90.8.30. 등급가액을 분모가액으로 적용하여 계산


    (4) '90.830. 직전결정 시가표준액과 취득일직전결정 시가표준액 동일('90.2. 취득) ※ 등급조정기간이 동일


         '88.1.1.   100,000

         '89.1.1.     90,000

         '90.1.1.   100,000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환산 : 1만 * 100,000 / (100,000 + 90,000)/2 = 10,000 (=> 분자/분모 비율을 100/100으로 봄)


          -> '90.1.1.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5) '90.8.30. 직전결정 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동일('87.8.1. 취득) ※ 등급조정기간이 다름


          '86.8.1.     90,000

          '87.8.1.   100,000

          '88.1.1.     90,000

          '90.1.1.   100,000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환산 : 1만 * 100,000 / (100,000 + 90,000)/2 = 10,526


          -> '90.1.1. ㅣ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를 초과하더라도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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