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6,535회   작성일Date 21-10-14 09:28

    본문

    Q. 당법인은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지점 사업자단위 과세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지점 사업자등록 신청을 먼저 한 후에 단위 과세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을 바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새로 설치한 지점에 대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지점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 없이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적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ff8ed9cd03998089eb294f8bc7716d76_1661416397_777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