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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업소 신설로 인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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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535회   작성일Date 21-09-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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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서울시 A구에 가 사업소가 있는 법인이 동일한 A구에 나 사업소를 신설하여, 같은 구에 가, 나 2개의 사업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할 때, 가 사업소 및 나 사업소로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고가 사업소에 통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두 경우의 주민세 부담액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구분 신고를 하지않음에 따른 세무상 고려할 점이 있는지(불리한 점 등)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지원 규정 및 면세점 규정의 적용을 각각 사업소별로 하여야 하는바, 주민세 종업원분을 사업소별로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제84조의4[면세점],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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