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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 겸영사업자의 실지귀속에 따른 매입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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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93,358회   작성일Date 21-08-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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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당사는 학원업(면세사업)과 온라인정보제공업(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입니다. 그동안 대부분 면세사업에서만 매출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당사가 임대목적용 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포괄양수도계약을 하지 않고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구분하여 취득할 것이며, 건물분 취득금액에 대해서는 건물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예정입니다. 이 건물은 면세사업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기존 사업과는 별도로 구분기장하여 전부 임대목적으로만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건물을 취득하여 100% 임대목적 과세사업에만 사용하고 임대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경우,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전액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건물을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에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 대상이 아니므로,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후 매입세액 공제받으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고옹매입세액의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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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m님의 댓글

    Adam 작성일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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