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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재개발사업으로 상가에서 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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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7,261회   작성일Date 21-07-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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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본인은 2012년 부산 금정구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재개발지역에 상가를 매수하였습니다. 해당 상가는 2015년 7월 관리처분이 되었으며 2021년 상가 배정시 상가분양금액 최소금액미달로 아파트를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합니다. 이러한 경우 2021년 배정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2014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021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로 세율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당초 부동산의 취득시기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과세 판단시 주택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양도, 재산세과-1708,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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