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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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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957회   작성일Date 21-05-30 13:19

    본문

    Q. 2020년 12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거주자의 배우자(법률혼)는 외국인이며, 비거주자 상태입니다. 직계비속은 거주자이며 배우자만 해외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인 상황에서,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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