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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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이번에 강남구에 위치한 임대중인 건물을 법인에게 매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건물은 세금계산서, 토지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매수인 법인이 본점은 서초구에 있지만 매수한 강남구에 새로 지점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면서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본점으로 되어있고 본점에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자 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해도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지점이라면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과-1267, 2011.10.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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