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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및 신용카드 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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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9,357회   작성일Date 21-05-01 15:15

    본문

    Q. 올해 사업자등록을 제 명의로 개설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소득이 없어서 남편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와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를 받았는데요. 올해 사업자를 냈지만 아직은 매출이 없는 상태라서 제 사업자번호로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저의 인적공제를 제외하고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연말정산시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를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배우자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분이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란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자등록자에 해당하여 2020년(1월~12월) 귀속 매출 등 사업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며, 신고결과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남편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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