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일용직 근로자가 상용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연말정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515회 작성일Date 21-03-21 15:44 본문 Q. 2020년 2월~3월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같은 사업장에서 4월~12월 상용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총급여에서 일용직 근무로 받은 소득도 포함해서 연말정산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A. 귀 상담과 같이 2020년 일용근로소득자로 일하다가 근로소득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1월~12월 전체 총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신고하여야 합니다.관련규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목록 이전글미혼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부 21.03.21 다음글창업한 당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1.03.21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