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전환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승계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아래와 같이 2020년 11월 30일자 기준으로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 11월 25일 법인 설립
- 11월 30일 포괄적 사업양수도 및 11월 30일 개인사업자 폐업
- 법인사업개시일 12월 1일
이 경우 개인기업일때 적용받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창업잔존기간에 대해, 전환 후 법인에서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양수도에 따른 법인전환이 조특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인 경우라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잔여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신설법인이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4항,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4항,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이전글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라 비과세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시점(2021년 이후) 20.12.14
- 다음글부동산 임대료 선납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20.12.14